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토지은행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올해 안에 사회간접자본-SOC용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토지은행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되지만 공적인 성격상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토지공사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이 완비됨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연말까지 SOC용과 산업단지용으로 각각 1조원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제도의 운영으로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