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 분담·담보 조회결과 추가
실손의료비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이 상품설명서를 변경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달부터 해당 상품의 설명서를 변경, 보험 소비자들의 중복 가입과 보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변경된 상품설명서는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이 있는지 확인 여부 △다수보험 가입의 경우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 받았는지 여부 △담보 조회 결과 등을 기재(자필서명)하도록 내용이 추가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조치로 손보사들의 상품설명서 변경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보험계약자들이 중복 보장과 비례 분담 내용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들은 다수의 실손의료비보험에 중복가입 돼 있더라도 가입 여부 확인방법을 모르거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복가입이 돼 있더라도 일부 손보사들이 비례분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이같은 관례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동안 실손의료비보험 중복 보장에 대해 생·손보사가 차이점이 있어 다소 논란이 있었다.
먼저 생보사들은 계약 전 중복가입이 확인됐을 경우 무조건 상품 가입이 거절된다.
다른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계약을 해약하지 않은 이상에 실손의료비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할 때 또 다른 손보사의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중복가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계약 전에 담보 조회를 기재하는 등 타 상품과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화폐가치가 변하면 보험가입금액의 가치가 떨어지듯이 보장에 부족분이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개념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해당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비보험 중복 가입 조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복가입의 경우 비례분담 원칙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약관도 개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