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의 지급결제 허용과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제한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체 다음회기로 넘어갔다.
회계류중인 법안은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때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키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정무위 제출돼 현재 계류 중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6월이나 하반기 중에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며 당초 법안통과가 예정됐던 4월 임시국회에선 국회 행정적 착오에 의해 무산됐다.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은행은 보험사 지급결제용 자산이 특별계정에 포함되면 보험사가 파산되는 경우에 지급결제계좌 자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지급결제용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자산전액을 외부 은행에 예치하고 보험사의 고유재산과 철저히 분리해 운용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상한도 제한, 보험사기 조사 때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손 보험 보상한도 제한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