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종자돈으로, 퇴직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는 사용자(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미흡하고 수탁자 자격과 적격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보험계리사 등 제3자적 감시기능이 취약하다는 것과 최소한도 보고와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의 개선도 요구됐다.
이를 위해 류 연구원은 “보고·통지·공시의무 등과 같은 시장중심의 감시기능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감독규정 상의 감시기능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수탁자책임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험계리사와 외부감사인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