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으로만 국한됐다.
또,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건축허가신고대장 상의 공장건축물이 5개 이상인 경우에도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해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이 국가산단의 경우 15%, 일반산단의 경우 30% 이상을 넘으면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됐지만 기업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될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4.29~5.19) 기간중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2110-6181)로 제출하면 되며,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