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FX마진' 거래의 증거금 배율, 즉 레버리지(leverage)를 20~30배 수준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무려 원금의 100~600배까지 레버리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해 가을 이후 환율 변화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발생하는 등 투기 거래의 폐해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초기 증거금을 1만엔을 넣은 투자자는 이것으로 100만엔 규모의 마진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인데,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라고 할 때 변동 폭이 1엔 정도가 되면 원금이 모두 소실될 수 있다.
도쿄금융거래소는 지난 2월와 이번 달 규정을 수정해 원금의 10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태인데, 이런 허용 수준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금융청은 판단한 것이다.
일본 금융청의 한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는 투자를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융청의 레버리지 규제는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도입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