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들여 조합의 관리 부담을 덜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17%다.
또,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대주택은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 순환정비방식은 사업지구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 구역 거주자들이 개발 완료후 입주할 때까지 살 주택이 필요한 데 이를 지자체나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