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조례 시행 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가구수만큼만 분양권을 주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단 종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 중 1988년 5월 7일 전에 소유등기를 마친 가구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 수에 한해 가구별로 분양권을 준다.
또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도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해서 가구별 각각 분양권이 주어진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