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회사원들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5만60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997만7840명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에게 1조3122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소득이 줄어든 188만명에게는 1958억원을 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소득이 그대로인 174만명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건강보험료가 없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11만1892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는 만큼 실제로는 5만5946원만 더 내면 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지만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다시 계산한다. 2008년 건보료를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걷었지만 가입자의 2008년 소득이 정확히 산출되면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준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난해 임금이나 성과급이 인상돼 소득이 올랐다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예컨대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올랐다면 이씨가 4월에 추가로 내야 하는 건보료는 25만4000원(500만원×보험료율(5.08%))의 절반인 12만7000원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면 10번에 걸쳐 나눠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