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내용.
-지주회사 및 PEF 규제완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7일 국무회의는 지주회사 규제완화 및 PEF 의결권 제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지주회사의 규제완화의 주된 내용은 1)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폐지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2)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유예기간 4년(2년+2년)에서 5년(3년+2년)으로 연장, 3)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 동시 보유를 허용, 4)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증손회사 100% 지분보유시 허용에서 상장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로 완화) 이다. PEF 규제완화의 주된 내용은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서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을 일정기간(5년간) 배제, 2)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등 지주회사 관련 행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대기업의 PEF설립 및 운영을 쉽게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통과 전망은 높아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금번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 등이남아있으므로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고, 금산분리 완화관련법인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금번 공정거래법의 개정내용 중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제한 폐지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내용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법안통과 전망은 높다고 판단한다.
-지주회사 성장기회 확대 및 M&A 시장 활성화 예상
지주회사 및 PEF 관련 규제완화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1) 지주회사 전반적으로 투자여력 및 성장기회의 확대효과가 있고, 2)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그룹지배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해지고, 3) 지주회사 및 대기업의 M&A 확대 및 M&A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며, 4)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효과가 기대된다. LG, SK 등 지주회사들은 이론적으로 200% 이상의 부채로 레버리지를 높이고,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를 받지 않는 PEF를 활용하여 비계열사 투자 및 금융사업 투자를 통하여 투자여력 및 성장기회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금융업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