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4년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또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기존 3개월)로 늘렸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대량 실직의 시작이 우려된다며 그전에 비정규직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아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