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가시파래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농어민은 30일부터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게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림특례 시행규칙을 개정,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1월1월 이후 공장 출고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 종류에서 경유를 제외키로 했다
더불어 현재 농업용 34종, 어업용 13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자재에 보리·밀 등 밭작물 수확에 사용하는 보통형 콤바인과 연속식곡물건조기, 비료·농약 살포에 쓰이는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등 농업용 기계 3종과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어업용 1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돼 공포일 이후 공급되는 석유류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농어민 면세유 공급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농업용이 1조1500억원, 어업용이 6000억원 등 모두 1조75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