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온누리에어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가 밝힌 실질심사대상 결정 이유는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요건 회피를 위한 임의적 매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측은 "특정 매출처와의 거래비중(98%), 매출처 경영진과의 관계, 계란유통을 통한 수익 대비 비용, 계란 유통을 위한 시설 등 영업기반 인력이 미비된 상태에서 중간유통과정에 개입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퇴출 회피를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요건 조사결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3사업연도 계속 평균 100억 이상 손실이 발생, 당해법인 및 자회사의 수익기반 미비로 기업경영의 계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최대주주와의 거래, 주식 이전거래를 통한 손실전가, 빈번한 감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처, 빈번한 경영권 변동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훼손이 심각하다"며 "경영권 관련 중대한 공시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중순에 심사결과 통보 및 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3월 하순에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