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항공이 100% 투자한 실용항공사 진에어(www.jinair.com)가 오는 3일부터 기업우대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2일 진에어는 전국의 모든 기업체 임직원 및 해당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가족을 대상으로 기업우대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우대할인을 통한 할인율은 최초 가입시 10%, 가입 후 기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20%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업우대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부서에서 기업 등록 및 승인코드를 부여 받은 후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임직원들은 자사의 승인코드를 사용하여 진에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예약, 발권하면 된다.
또한 진에어는 항공업계 중 진에어만이 시행 중인 가족할인제도와 이번에 도입되는 기업우대할인제도의 혜택 이외에 알뜰 e-항공권의 실시도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