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종길 기자]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보훈 대상 가족들이 다수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상골조 공사 중 멈춰섰다. 시공사의 추가부담금 요구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 때문이다.
28일 수원시 권선주공1·3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GS건설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얻어 2006년 1월 대림산업 GS건설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대림 e편한세상 1754세대(일반분양 441세대, 임대 194세대)를 건설하기로 돼 있으며 확정지분제 방식에 지분율 133.32%였다가 부동산 광풍에 따른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지분율은 118.02%로 조정됐다.
하지만 조합과 반대파의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고 지구 내 상가의 명도 이전 문제 등으로 착공은 지난 2007년10월에야 이뤄졌다. 반대 조합원과의 소송 및 상가 조합원과의 보상금 문제를 해결해가던 조합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공사의 추가부담금 요구였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시공사의 추가부담금 요구는 이후 3개월간 지속됐고 조합원들이 수용을 거부하자 두 회사는 지난해 말 각 조합원 가정에 공문을 통해 '공사계약 변경을 위한 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분담액은 가구당 평균 9200만원으로 이마저도 지난해 9월 최초 제시액(1억4000만원)보다는 많이 내려간 액수다. 관리처분계획 당시 3.3㎡당 278만9000원에 계약했던 공사비가 공사 지연으로 3.3㎡당 368만2000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두 회사가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고 계약 당시와 공사비 등 여러 조건이 달라져 추가비용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조합원 간 소송, 상가 문제, 고의 이주 지연 등 조합 측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된만큼 추가비용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 역시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상가수입 변동 및 사업지연 등 조합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비 인상 및 금융비용 증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합과의 도급계약과 분담금 등이 당연히 변경되어야할 사항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 측 주장은 이와 다르다. 계약서 어느 곳에도 사업비 아닌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분담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가 문제 해결과정에서 상가 부지를 제외한 부분부터 공사를 지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거절했다는 것. 따라서 조합원 귀책으로 인한 사업지연기간은 9개월 정도라는 주장이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시공사와 조합 측 계약서 제29조(무상지분면적의 조정)에는 4항(갑의 요구 및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과 6항(상가소유자와의 협의 및 상가일반분양과 관련해 비용이 증가할 경우) 등에 부담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4항의 경우 설계변경은 없었으니 해당되지 않고 6항의 경우 이를 조합은 ‘상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조합이 지불)으로, 조합은 ‘사업지연’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민 조합장은 "지분제 사업방식인데 사업비 아닌 공사비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전매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을 악용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훈 대상자 등 서민들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기존 부담금도 대부분 금융권 대출로 해결했는데 추가로 9200만원을 마련할 길이 있겠느냐"며 "시공사가 191㎡에서 227㎡에 달하는 대형평형 일반분양을 설계했다가 최근 경기 침체로 분양이 어렵자 그 리스크를 조합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부담금 분쟁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건설원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비례율(사업 전후 토지및건물 평가액 차이)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억8000만원의 부담금은 타 재건축 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조합은 증액된 사업비(약 358억원)과 개발이익환수분(10%), 그리고 사업지연기간에 대한 금융이자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 역시 "추가부담금 9200만원 중 공사비 인상은 30% 수준"이라며 "조합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계속 협상을 시도해 적정 분담분을 조정할 생각"이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권선주공1·3차 조합원들 25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권선동 일대에서 가두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추가 부담금 요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향후 본사 기습방문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