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관련기사 참조: 코스닥 저가주 상한가 독식, 이유있나? (김연순 기자 | 02/20 09:06:06)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25일 올해 2월중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과소종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종목 중 일부가 기업의 실적개선 보다는 강화된 퇴출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시세상승을 초래케해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자제 등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시가총액 70억원 미만인 코스닥시장 상장종목(77종목,우선주 및 장기거래정지종목 제외) 중 65%에 해당하는 50개종목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들 종목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56.5%에 달해 코스닥지수의 상승률(2.68%,365.77p→375.57p)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누적 순손실(2008.1~9월)은 평균 86억8000만원으로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 전체 평균인 4억6000만원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이들 종목의 66%(50종목 중 33종목)가 투자주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 해당되는 시장경보조치돼 다른 종목(약 24%)에 비해 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가 상승한 50종목중 36%인 18종목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분석(주시)중에 있다"며 "특히 상장폐지기준과 관련된 주가상승이 의심되는 시가총액 30~50억원 종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이들 종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도 무분별한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따른 정석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강화된 코스닥 퇴출요건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거래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가총액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간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거래일 이상 계속되지 않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거래일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개정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