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피부발진과 피부장애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와 '화장품 인체 위해 접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574개 업체 2197개 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254개 업체 1381개 품목에서 2007년 138개 업체 383개 품목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2008년도에는 182개 업체 433개 품목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사유를 살펴보면 품질검사 미실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18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및 표시기준 등의 화장품법 위반이 155개 업체, 생산실적 미보고 등이 87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화장품 중 특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최근 3년간 적발된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만 이 같은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43.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더욱이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회수에 대한 지침조차 없어, 부적합 화장품 유통을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회수대상 화장품 종류로는 스킨케어(10건), 썬크림(5건), 네일케어(5건) 순으로 많았으며, 회수사유로는 자가품질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유통시킨 10개 품목과 시험기관의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드러난 제품 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총 부작용 접수현황은 2,876건에 이르며, 2004년 211건에서 2 008년도에 994건으로 무려 4.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으로는 최근 4년간 피부발진이 1,39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장애가 511건(17.8%), 안구 및 시력 손상이 87건(3.0%) 순이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최근 정부가 '토종 명품 화장품'을 키우기 위해 화장품산업 집중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렇지만 그러한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선 화장품 안전성 확보 등 품질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루 한번 이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