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통관과 관련,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세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소량화물(LCL화물)의 경우 현지에서 물건을 보낸 수출화주가 여러 명이더라도 국내에서는 한 사람의 수입화주일 경우가 있는데도 단지 LCL화물이란 이유 때문에 무조건 CFS를 이용해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다.
또 국내에서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시 현행 법규상 보세운송업자는 자기보유(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만으로 보세운송이 가능토록 한정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항공기를 보유한 보세운송업자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주기업은 국내간에 항공기를 이용한 보세운송시 보세운송업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출화물은 보세공장에서 반출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국내 수입화물 중 해외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화물과는 달리 보세운송신고와 반출신고를 각각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보세공장에서 수출 또는 반송절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화물중 반송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절차가 이원화돼 화주기업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이번 발굴된 세 가지 수입통관관련 규제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무역협회는 민관합동으로 상시적인 협의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물류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