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환승론은 그동안 원금기준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ㅇ르 대상으로 했다.
이를 원금기준 3000만우너 이하까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2일 이후 새롭게 대출약정을 맺은 경우엔 기존 채무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그 이전에 체결한 고금리채무가 있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대출약정을 맺은 고금리채구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3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은 1000만원 이하자의 경우와 같다.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자로, 대출회사(캐피탈, 등록대부업체 등)에 원금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30% 이상 금리의 채무를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30%의 초과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20%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된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하고 대출기간은 1~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