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노사는 청년실업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인턴십제도’ 시행에 전격적으로 합의, 정부가 시행중인 잡쉐어링(Job-Sharing)정책에 동참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청년 인턴십제도’는 경상남도, 울산 등. 지역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4학년) 24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4개월에 걸쳐 시행될 청년 인턴십제도는 3월과 4월 중 졸업생 120여명을 우선 선발해 실시하며, 하계방학기간인 7월과 8월에는 재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년 인턴십에 선발된 학생은 1~2주간의 직무연수(은행 현황소개, 금융 기초지식)를 거친 후 영업점에 배치돼 6~7주간의 인턴업무(영업점 체험활동,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된다.
인턴십기간 소정의 평가(근무태도, 적극성, 성실성, 소감발표, 멘토평가 등)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경남은행 입사지원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인턴십 참가를 위한 지원자격은 전공을 불문하고 경남, 울산 등 지역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4학년)이면 가능하다.
이밖에 최종 합격자 선발은 2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