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총 301개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총 외부감사대상회사(2008년12월말 현재 2만258개사)의 1.49%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전체 감사인지정 회사수는 2007년(339개사)보다 감소(△38개사,11.2%↓)했고, 이는 주로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신청이 감소(△50개사)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윈회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상정예정회사 등 특정회사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4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감리조치회사 48개사, 코스닥관리종목 지정회사 44개사 순이다.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신청이 작년 142개사로 2007년(192개사)보다 50개사 감소했다.
회계법인별 지정회사 수는 삼일회계법인이 82개사(27.3%)로 가장 많고, 안진(44개사), 한영(34개사), 삼정(31개사)회계법인 순이며, BIG4회계법인(삼일․안진․한영․삼정)이 191개사로 전체 지정회사 수의 63.4%(2007년 65.4%)를 차지했다.
자산총액별 감사인지정 현황을 보면 자산총액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회사가 151개사로 가장 많고 70억원 미만 회사가 19개사, 1조원 이상 회사는 7개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