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한화석화 한화건설 등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3개사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행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사회 후 공시를 통해 "산업은행이 본건 거래를 종료시킴에 따라 이행보증금 반환 및 그 외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요한 제반 조치에는 산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소송 대리인으로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앞서 산은은 전날 대우조선해양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공식 선언하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양해각서(MOU)에 몰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기준 한화석화 대표이사,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이사 등은 '한화 컨소시엄의 입장'을 통해 "산은이 대우조선 노조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며 산은의 책임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