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월중 여야간 협의 처리 예정
여야간에 출자총액제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할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것이다. 지주회사로 전환시 혜택중의 하나가 출총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출총제 폐지시 지주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측면 역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조항의 폐지가 지주회사 도입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으나, 경제활성화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다.
◆ 지주회사 설립이 보다 용이해지며 손자회사들의 사업진출이 활성화될 전망
출총제 제한의 적용을 받는 7개 그룹의 25개 계열사 가운데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은 2개이며 상당수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아직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출총제 폐지는 기업의 출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 폐지라는 의미에서 기업들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지주회사 요건완화는 관련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첫째, 부채비율 폐지시, 한화와 같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지주사 요건충족의 유예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해줄 경우, SK C&C 상장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SK와 같은 기업 등에 최적의 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셋째,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게 되어 LG디스플레이 두산인프라코어 등 그룹내 핵심 기업이지만 지배구조상 손자회사인 기업들의 출자 및 투자제약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그동안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엄격히 규제해 옴)
◆ 지주회사 주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영향: 단기적으로 중립, 장기적으로 긍정
이번 규제 완화의 지주회사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인데, 그 이유는 2007년 이후 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는 지속되어 관련된 규제들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의 할인율 축소를 유도할 수 있고, 지주회사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투자기회의 모색을 통해 지주회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