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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진입장벽, 손보업 발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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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업계 과점체제 따른 문제 지목
- "경쟁제한 완화 혹은 규제폐지 바람직"
- 재벌계열 시장점유율 51.2%, 과반 훌쩍



‘미국일본보다 높은 300억원의 자본금, 모호한 필수설비 기준, 보험종목별로 받아야 하는 금융위의 허가….’ 등 손해보험업계의 높은 진입장벽이 경쟁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경영효율화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및 부당 계열사 지원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손해보험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부처의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법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7일 “손해보험산업은 자본금요건, 상품개발제한 등 진입 및 사업활동 규제가 많고 담합, 계열보험사에 대한 부당지원, 부당 고객유인 등 경쟁제한행위 발생가능성과 불완전판매, 과장광고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다수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보산업은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시장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해상)의 시장점유율은 61%였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손보, 제일화재, 롯데손해)들의 시장점유율은 51.2%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보험료 자율화 등 가격규제의 개선이 있었지만,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 정부규제와 행정지도가 많은 제도적 환경을 가진 곳으로 지적돼왔다.

공정위는 “시장구조,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계열보험사와의 계약비중, 기업보험 관련 리베이트 제공사례 등을 고려할 때, 담합, 부당지원, 부당고객유인 등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보험판매, 과장광고 등 소비자보호과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로 사업개시를 위한 자본금 및 기금 요건이 300억원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것이 지적됐다.

또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물적요건(사무실 등 영업시설, 전산설비)을 갖춰야 하는 것도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타업종 영위 법인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속 임직원의 1/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도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타업종 영위 법인을 다른 법인과 차별 취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 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시장의 경쟁도입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로는 점포별로 2인 이하의 모집종사자를 두도록 규정 및 특정보험사의 상품은 25% 이내에서, 계열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는 합산해 33% 이내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한 게 지적됐다.

또 보험회사의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보험) 상품 개발을 보장성보험에 한해서만 허용해 “다양한 상품개발을 제한하여 소비자선택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의 설명이다.

보험계약 유지, 관리업무 등은 본질적 업무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사의 아웃소싱 가능성을 축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꼽았다.

이외에 ▷ 과점적 시장구조, 감독당국의 규제 및 행정지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존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계열 손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발생가능성 ▷ 기업보험 분야에서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발생 가능성 ▷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음 ▷ 은행대출 등과 연계한 구속성 보험판매 발생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 규제의 폐지 검토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당해 규제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쟁제한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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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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