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장기주식형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우선 장기주식형펀드부터 살펴보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 분기당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여 납입금액의 일정비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3년간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올해 10월 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하며 내년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근로자에게만 매당되며 분기당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펀드 및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합계가 분기당 300만원 이내까지 공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연금펀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펀드(확정기여형, 근로자부담금)는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