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LG전자에 따르면 일본법인이 최근 회사 홈페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리콜 조치된 제품은 지난 2003년 출시돼 2005년 단종된 투(two)도어 냉장고로 일본에서만 판매됐다.
LG전자는 콘덴서 결함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리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진리콜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제품에 대한 이같은 위험성이 있으니 이를 미리 공지하고 수리해 주는 차원이 크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해 무상 수리해 줄 방침이다.
앞서 LG전자는 호주에서 판매된 전자레인지 제품 중 일부가 감전위험에 노출됐다며 자진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때도 제품을 조사해 고칠 때까지는 제품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물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해 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