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애널리스트는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6개월간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각각 70억원과 2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는 5천만원의 과징금 지급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의 발기부전치료제는 병원처방약이므로 문제가 된 마케팅활동 위축에 의한 매출감소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펀더멘탈에 미치는 실질적 여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하락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12월 2일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종근당의 야일라에 대한 6개월 판매금지처분 보도
지난 2일 식약청이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와 야일라에 대한 6개월간 판매금지처분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 84조 2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 판매금지 처분소식에 따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주가는 3일 각각 4.3%, 3.0%하락하여 제약지수대비 약세를 보였고, 두 제약사의 주가가 대형제약사 중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 두 제품 모두 양사의 주력제품 중 하나로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과징금 지급을 통한 대응 가능성 높아.
6개월 판매금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자이데나와 야일라는 연간 각각 140억원, 40억원(2008년 예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품목으로 6개월간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70억원, 2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6개월의 판매금지는 5천만원의 과징금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만약 제약사의 이의제기를 통해 처분조치의 변경이 없다면, 제약사들은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과징금 지급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 과징금 지불로 대응한다면, 본 행정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과징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본 행정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과징금지급이 일시적이며, 자이데나와 야일라는 병원처방약이므로 문제가 되었던 마케팅활동 위축에 의한 매출감소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징금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외 비용 중에서도 5천만원의 크기는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지난 2007년 영업외 비용 406억원, 169억원 대비 0.12%, 0.3%로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