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 재직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의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대가로 포스코측이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05년 민영화이후 처음으로 포스코(2000년∼2004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포스코는 2005년 당시 1조1000억원, 2006년에는 1조29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2007년에는 77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측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성 전 청장에게 포스코의 세금을 깎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의 관할지방세무관서인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사관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검찰의 이구택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포스코측은 "검찰이 대구지방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이 잘못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다. 절대 검찰의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