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인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추가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모습이었으나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듯 더 이상 추가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는 34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또한 여권과 정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권과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등 야권과 경제개혁연대등 시민단체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 이다.
현시점에서 금산분리 추가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도 어렵게 돼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산분리 추가규제 완화의 불씨는 남아 있는 듯 하다. LG그룹이나 SK그룹등 이미 입장이 정해진 그룹의 경우 큰 영향 이 없지만 삼성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 입장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 정부나 여권 입장에서도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의 원활한 투자와 고용등을 이끌기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의 최종 종착지가 지금 보다 더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삼성의 속앓이를 풀기 위한 어떤식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 진퇴양난에 빠진 '삼성'
삼성의 현 지배구조는 '진퇴양난'을 연상케 한다. 이는 삼성차 채권문제와 지주회사법이 맞물리면서 삼성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삼성그룹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9년 6월 삼성자동차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17.5%)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삼성차 주주인 삼성계열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이후 삼성생명의 상장은 이뤄지지 않자 채권단은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 31일을 앞두고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약 5조원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차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2000년 10월에 만들어지면서 삼성의 현 순환출자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기존 원가법이 아닌 상장가치로 따지기 때문에 에버랜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융지주사로 강제 편입된 다.
현행법은 금융과 비금융 분리원칙에 의해 금융지주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정입법을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과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있다. 그렇지만 비금융 손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삼성차 채권단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삼성생명을 상장할 경우 에버랜드의 전체 자산 가운데 보유한 삼성생명의 자 산가치가 50%가 넘어서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편입되고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소유지분(7.23%)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연유에서 최근 여권인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일었다.
그렇지만 민주당인 야권이나 경제개혁연대등 시민단체등은 여권과 현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추가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현재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는 금산분리의 추가완화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산분리 완화의 길은 열려다 는 관측이다.
문제는 현재 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추가 금산분리 완화를 논의 가 이르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어떤식으로든 추가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이 추진될 가능성 은 높아 보인다.

◆ '금산분리' 삼성 현지배구조 허용하나
결국 여권이나 현정부가 현재의 금산분리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것이란 시각이 높아지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지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은 현재 한나라당 의원 34명등을 대신해 대표발의한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되면 시행령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 쳐 추가로 금산분리 완화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위법인 '금융지주회사 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금산분리를 추가완화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회사의 정의를 최대출자자가 아닌 지분율을 10%이상등으로 고치면 에버랜드가 금융지 주회사로 강제편입되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김주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강제편입되고 삼성생명은 삼성 전자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편입된다"며 "이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매 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낮출 경우 적대적 M&A(인수합병)등의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이 부담을 갖고 있다"며 "결국 기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에 규정된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이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근 국회 내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보험사(삼성생명)가 제조업체(삼성전자)의 보유주식을 자산운용차원에서 일정지분 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나 보험사가 이전에 보유중인 제조업체 지분을 인정하는 방안도 대안이다.
◆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에버랜드의 총 자산가치(3조6000억)에 50%를 넘기지 않게 하면 된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19.34%로 주당 70만원을 가정하면 약 2조 7000억원이다. 이중 5%(100만주)를 매각하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가치가 50%를 넘 지 않게 된다.
여기에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16% 규모다. 기존 보유지분을 포함하면 이 전 회장의 삼 성생명 보유지분만 20%이다.
이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 에버랜드의 총 자산가치 50%미만으로 떨어뜨려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에버랜드가 외부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통해 자산가치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이 또한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강제편입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다.
또 현재 삼성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인적분할 해 지주 회사 부분을 설립하고 두 개의 지주회사를 합병해 하나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최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분석한 '삼성그룹의 소유구조개편 가능성'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만약 삼성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비용을 더 줄이고자 한다면 주요계열사들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기와 삼성SDI 역시 인적분할 후 지주 부문을 지주회사로 합병하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