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권내 일각에서는 공성진 의원등 30여명이 서명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외에도 추가완화 관련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 의원이 이달 24일 대표발의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과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재 보다 금산분리를 상당히 완화하는 법안이다.
문제는 여기에 정부와 여권이 추가로 금산분리를 더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불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현재 순환출자고리로 연결된 삼성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삼성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산분리규제완화 관련법이 삼성을 위한 법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그렇지만 삼성측은 이에 대해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삼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경련과 보험업계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금산분리' 논쟁 중심에 선 삼성
한나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현재 법안상정을 준비중인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률안(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보다 추가로 규제를 푸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재 제출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법률안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추가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두도록 한 법안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문제는 이러한 금산분리 추가규제 완화 목소리가 특정 그룹을 염두한 법안 마련이라는 일각의 시각 때문에 논란의 파장이 크다.
또 수년간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지주사 전환을 마친 LG그룹이나 현재 지주사 전환작업이 한창인 SK그룹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여권 내에서 고민중인 추가 금산분리 규제완화의 골자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그룹이 삼성그룹이라는 시각이 모아지면서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는 삼성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될 경우 자회사인 삼성생명이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삼성전자의 현재 지분을 그대로 유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에버랜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점에서 특정 재벌을 봐주기 위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지주사격인 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으며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3%를 갖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46.85%를 확보하고 있다. 다시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해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소유지분이다.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인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편입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삼성은 에버랜드의 지주사 편입을 막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지분가치를 원가법(취득원가)으로 계산했다. 물론 이 문제는 3~4년전부터 경제개혁연대등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이는 삼성생명의 지분가치가 모회사인 에버랜드 전체자산의 50%를 초과할 경우 강제적으로 지주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에버랜드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 삼성의 순환출자구조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의 주력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안정시키 위해서는 에버랜드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2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무리다. 이는 삼성물산의 현금흐름이나 지분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런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에버랜드가 강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해도 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소유지분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최근 삼성 한 고위 관계자도 "삼성 입장에서는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현재의 순환출자방식이 최상의 지배구조"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금산분리완화'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다. 금산분리 규제로 대기업들이 투자등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러한 재계 입장을 고려해 정부(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기준을 완화시켜 묶여있는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와 여권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서는 지주회사의 금융 또는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케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도 완화 돼 현행 산업자본인 LP(유한책임사원)가 PEF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초과해도 해당 PEF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것을 30%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도록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금융 또는 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되는 법률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비금융 손자회사는 지배하지 못한다.
한발 더 나가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기존 입법예고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법 보다 대폭 완화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움직임이다.
현재 추진중인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률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권이 금산분리를 현행보다 대폭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선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경기침체에 이어 내수경기도 생각보다 심각한 분위기로 흐르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경영활동 범위를 최대한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경기상황에 멈칫해 투자나 고용에 더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경기침체 후폭풍은 물론 경기회복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도 깔려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최근 밝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당과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한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현 경기극복 타개책으로 최대한 대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경기회복의 진작책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