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다. 현재 EU국가를 비롯한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됐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내년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희망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는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향후 별도의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이 제정돼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의 불편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에서는 기업들이 건물, 기계 등에 대해 정액법, 정률법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속 감가상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회계연도 말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상의는 기업부담 증가의 또 다른 예로서 기업 인수, 합병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꼽았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이 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업은 최고 영업권 규모의 27.5%(법인세할 주민세 포함, 올해 법인세법 개정안 반영 전)에 달하는 법인세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뿐 아니라 세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의는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세법 하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세부담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범위, 개정 로드맵 등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애로 사항 없이 회계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법적으로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