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해에 필요한 자국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한 아세안 9개국 모두에 대해 협정이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캄보디아와의 교역물품에도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가 적ㅤㅇㅛㄷ되어 11월 1일부터는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티셔츠, 기타의류, 신발 등에 부과되던 관세율 13%가 모두 처례된다.
다만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각각 30% 관세율)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민감 품폭은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수출품묵도 11월 1일부터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우리 수출 상품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됐다. 현재까지 싱가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은 올해 1월, 브루나이가 7월, 라오스는 10월에 각각 발효된 상태로 이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중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협정에 포함이 안된 태국은 지난해 12월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공식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