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6일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 제외시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 허용하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법인의 회생지원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지난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규적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법인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기간(최장 2년)을 부여해 해당법인의 상장유지 및 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회생가능성은 대상법인의 개선계획 및 주채권은행의 의견 등을 참고해 상장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상장법인의 현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영향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오는 2011년 4월 30까지 운영된다.
현재까지 최근 사업보고서상(코스닥은 반기보고서 포함) 자본잠식률이 2연속 50%~100%인 경우 또는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