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부실자산 매입에 사용하려면 자금이 모두 금융기관에 지원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구제법은 최대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부실자산 매입이나 자본증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3단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먼저 2500억 달러를 재무부가 자체 판단하에 투입하고, 1000억 달러는 대통령의 판단으로 의회 통보를 통해 가능하며 나머지 3500억 달러는 의회가 기존 자금 투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 뒤 추후에 승인해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