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남강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 모씨등 GS칼텍스 정보유출 피해자 2406명을 대리하여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 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남강은 지난달 12일에 800명, 24일에 2400명 등 2차에 걸쳐 3200명을 대리하여 총 3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의 3차 소송 제기로 총 5606명(청구금액 56억 600만원)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남강측은 "이번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은 제3자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직원의 고의에 의한 유출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2차유출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전체 국민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대기업에서 사내 보안규정조차 없이 수개월에 걸친 직원들의 유출행위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책임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단소송의 제기로 인해 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남강은 법인 홈페이지(http://classlawfirm.kr)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gscaltexcd), 다음 카페(http://cafe.daum.net/gscaltexcd)를 통해 계속 소송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추가로 4차, 5차 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