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깡 하다 “빚 6개월만에 두배 증가”
- 강력단속에 가맹점8.5%•회원수 25% 감소
“카드깡요? 요샌 현물깡이 트랜드가 되고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인터넷 쇼핑몰까지 이용되죠.”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을 근절한다며 밝힌 최근 주류로 자리잡은 카드깡의 새로운 형태다.
‘카드깡’이란 불법할인(깡)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개설해, 물품거래 업이 카드매출을 일으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원조격이다.
여신협회 김민기 팀장에 따르면 카드깡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엄격해지자, 현물깡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게 최근 추세. “일단 카드할인 신청자가 실물카드를 넘겨주면 이를 업자가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으로 융통해주는 행태가 현물깡”이란 설명이다.
‘유령 가맹점’ 정도가 전부였던 카드할인(깡)이 환금성이 있는 고가의 상품이나 상품권까지 현물로 진화했다.
현물깡은 카드소지자와 할인업자 모두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가령,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고가의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매해오면 이를 불법할인업자가 할인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한가지 방법, 아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할인업자에게 직접 배달시켜 할인 매입하게 한 뒤 돈을 송금받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아예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할인업자에게 알려줘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기도 있다.
◆ 강력한 단속에 카드깡 감소세
13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불법할인(깡)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가맹점은 올 상반기 9287건으로 작년 하반기(1만145건) 대비 8.5% 줄었다.
5만4841건(2005년 상반기) → 3만7804건(2006년 상반기) → 9883건(07년 상반기) 등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라는 게 여신협회측 설명이다.
제재를 받은 회원도 상반기 1만8711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5% 감소하는 등 2006년 이래 지속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재를 받은 회원수는 5만4734명(2005년 상반기) → 3만9817명(2006년 상반기) → 2만8924명(2007년 상반기)등이다.
김민기 팀장은 “불법할인(깡)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한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홍보와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할인(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카드깡 믿다 “빚 두배 이상 늘기도”
김 팀장은 “카드깡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면 빚이 두배 이상 늘어나는 건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카드깡을 한번 이용할 때마다 보통 카드이용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부담하는 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가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게다가 카드깡 이용사실이 발각되면 카드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김민기 팀장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카드깡을 이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카드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최장 7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