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자격 완화를 담은 은행법을 비롯해 보험지주사 설립을 허용하는 금융지주사법 개정 등의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의견수렴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유재훈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오는 9~10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언론을 비롯해 업계, 학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재인가, 재등록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투자업자 재인가, 재등록 접수 및 심사를 시작한다.
유 대변인은 "심사 등이 늦어지거나 정체가 안 생기도록 감독원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