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한화측이 승소했다는 소식만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진행중인 회의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날 한화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기존의 대한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를 구하는 예보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 계약들의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생 지분 16%의 추가매입 옵션도 원래 계약대로 유효하므로 예보는 한화의 옵션행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