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이 되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오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부국고채를 발행할 때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대상기관은 신용등급, 거래실적, 보유잔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관의 경우 장기신용평가 AAA 등급, 해외기관은 A 등급 이상이다.
또 최근 1년간 원화표시 금리스왑거래 실적이 25조원 이상으로, 금리스왑거래 보유 평균잔액이 50조원 이상이 되는 기관에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다만 재정부는 신청자격 미달 또는 거래실적 부진시 금리스왑 대상기관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스왑 대상기관 자격, 금리스왑거래의 실시방안 등을 규정한 '금리스왑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오는 8월 4일 공표·시행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