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대기업 익스포져에 대해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대기업에 대한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을 포함해 세 군데로 늘어났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대기업 익스포져를 제외하고 기본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고, 이후 신한은행이 올 4월 승인받았다.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해 BIS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BIS비율은 16.64%까지 치솟는다. 바젤Ⅰ기준으로 하는 경우 15.47%에서 바젤Ⅱ 표준방법으로 하면 14.50%로 떨어진다.
국민은행도 바젤Ⅰ기준으로 12.03%였던 것이 대기업을 제외(표준방법)하고 바젤Ⅱ 기본내부등급법으로 하면 12.32%로 다소 높아졌다. 이번에 대기업까지 승인을 받아 BIS비율은 12.86%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올 6월 고급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신청한 SC제일은행과 기본내부등급법을 신청한 우리은행 대해서도 사용승인 여부를 점검중에 있다.
기본내부등급법이 은행 자체적으로 부도율(PD)만 산출하고 부도시손실율(LGD)과 부도시익스포져(EAD)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값을 적용하는 반면 고급내부등급법은 PD, LGD, EAD를 모두 자체적으로 산출해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 그동안 내부등급법 사용승인 신청을 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승인여부를 재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