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M&A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같이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지분 38.9%를 인수하면서 당시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을 냈다. 정통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으며 SK텔레콤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으로 다른 통신사업자가 해당 주파수에 대한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의무적 로밍 조치가 M&A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독과점성)에 비해 지나친 것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4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을 재심사하면서 원심을 바꿀 만한 새로운 판단 근거가 발견되거나 사실관계 등에 특별한 변경이 있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취한 로밍 조치는 경쟁제한 효과에 비해 과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로밍 조치로 경쟁사업자도 우수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어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이 촉진된다"며 "지금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간 자율 로밍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