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인석 실장은 18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불가피하게 직접 대면 등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발제를 했던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했던 은행직원의 고객 방문, 공인인증서 방식, 인터넷동영상(화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 4가지 안과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본인인증에서 이런 방법들이 허용안된다는 해석이 있어 불가피하게 직접대면 등의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HSBC의 다이렉트뱅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새로운 인터넷 전용은행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은행을 거래하고자 할 때 해당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고 인증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은행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