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150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조치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
재정부는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제유가가 150달러가 넘어갈 경우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검토한다"며 "150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수급 차질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강제조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수급차질이란 공급과 수요간 불균형 이뤄져 유가의 지속상승 이뤄지거나 유류 공급에 우려 있을 때 필요한 조치 취하는 것이다"며 "국제 및 국내 상황 모두 감안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유가가 150달러 이상이 되면 수급차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차질 없으나 150달러 넘으면 차질 우려된다"며 "그럴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고 150달러 넘어가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명확히 밝히고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급 차질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강제도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기관리모드로 전환해 당분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성격을 격상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책,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가적인 민생지원대책 등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적시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