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만5400원의 80% 수준인 1만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했다.
제주항공은 유류할증료를 양 항공사의 80% 수준으로 고시함에 따라 전체 요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80%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김포~제주노선의 요금(괄호 안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요금)은 ▲주중 7만1200원(8만8800원) ▲주말 8만원(9만9800원) ▲성수기 8만6800원(10만8300원)이 적용된다.
제주항공은 또 항공기 이용이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P 확대 운용키로 했다.
제주항공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은 대형항공사보다 중소형항공사가 더 크다”면서 “때문에 제주항공의 운항원가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평균 26%에서 최근에는 44%까지 치솟는 등 국제유가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