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적기에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현행 국토정책이 '전봇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전경련은 '토지이용·산업용지 공급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계획 중심의 현행 토지정책이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접개발규제, 동일목적 아니면 제외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구조물 제조업체인 D사는 7000㎡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나, 창고시설이 부족해 인접부지(자연녹지지역)에 6000㎡ 규모의 물류창고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투자계획의 검토를 중단했다. 연접개발규제다.
연접개발규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공장 등의 시설물 부지에 연접(連接)해 개발하는 추가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창고를 지을 수 밖에 없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연접개발규제가 물류비 증가, 시너지 효과의 저하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사업자들이 연접개발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방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시설들이 동일 목적으로 조성되지 않는 경우(예: 제조시설과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규제의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부지매입 협의개시시점 앞당겨야"
전경련은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용지매입비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비용 중 용지매입비는 평균 30% 이상 차지한다.
이를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개시시점을 현행 '산업단지 개발승인시'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전경련은 제시했다.
즉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승인을 받은 이후에 땅을 사면, 개발정보가 유출돼 땅값이 크게 오르게 돼 높은 토지취득비용은 고스란히 기업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또한 토지수용을 오래 끌수록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알박기 등을 통해 땅을 팔지 않고 수용재결절차까지 가는 폐해가 빈번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매수 개시시점을 앞당기고, 토지수용 재결절차에서의 보상가 산정기준을 최초 협의매수시의 감정평가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매수시점을 앞당기면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최근 정부가 도입한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2~4년→6개월)의 실효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