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중에 인터넷은행 도입을 겨냥한 여론수렴 세미나를 가진 뒤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중에 출범시킨다.
여신전문사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세분화 한 뒤 소비자금융사를 대거 출현시키는 변화가 예고됐다.
또한 어느 금융업권을 막론하고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판매만 전담하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빠르면 2010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 이같은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현재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범위, 최저자본금 등의 진입규제 문턱을 낮추고 금융실명제 적용의 묘수를 찾는대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전사 범위 양분은 현행 제도가 여신금융업을 2개 부문 이상 영위하려면 200억원, 3개 이상 영위하려면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대출업무를 전체 업무의 절반 안에서만 하도록 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로 제시됐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나눌 방침이다.
자본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등록제로 전환한 상태에서 대출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시킨다면 소비자금융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을 위해서는 가칭 금융상품판매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제정방안을 마련해 법 제정안을 내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금융소비자는 딱 한 군데 판매점에 들러 여러 상품을 비교한 다음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법을 어기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하거나 소비자 보호, 판매자 이해상충 방지 등의 규율확립과 부작용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평소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하고 채권보증 전문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