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심의 결정한 규제개선사항에 대해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개정안을 마련,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으로는 차입거래목적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상품 파생상품거래는 기존엔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통상 다양한 목적이 겹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대한 제한도 폐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안예고 등을 거쳐 오는 7월중으로 금융위 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입안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