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현약속이행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고와 강연, 사재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재판 후 정 회장은 기자들에게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한마디만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