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발효와 국내 창고에 대기 중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자동적으로 연기됐다.
아울러 고시 유보로 시간을 번 정부가 본격적으로 '30개월 미만' 등의 조건을 수입위생조건에 넣기 위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연기와 관련 "구체적으로 고시가 언제까지 연기될 것인지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시 연기로 얻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재협상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