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1일 발표했다.
은행이 해외에 지점,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위와 사전에 협의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토록 했다.
다만 투자 부적격 국가로 진출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전보고 해야 한다.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적기에 진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엔 사무소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외국은행의 지점, 대리점의 이전과 사무소 폐쇄 땐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를 바꾼다. 다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지점이나 대리점을 이전할 땐 기존의 사전신고제를 유지한다.
이 역시 절차 간소화로 외국은행의 국내진입과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해 금융위에 승인신청 때 대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이 은행 주식 보유를 위해 승인신청 때 금융위는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국내 감독당국에 승인신청할 때엔 국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부분이 국내 로펌을 끼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